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0조 (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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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시 정보시스템 운영ㆍ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순위 : 전장관리 정보시스템
2.2 순위 : 자원관리 정보시스템
③제2항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작전 상황
2.부대별 전시 임무 및 가용 자원 상황
3.자원관리정보체계의 중요도(별지 제76호서식 참조)
4.전시 중단되는 업무는 최하위 순위
5.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스템(연동, 보안 등)은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순위
④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자원의 확보, 배분,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보호, 복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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