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5조 (개발 산출물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업체는 개발 공정별 국방 표준 산출물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는 대체되는 산출물을 표준 공정별로 연관시킨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체는 개발 공정별 국방 표준 산출물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는 대체되는 산출물을 표준 공정별로 연관시킨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용역업체가 산출물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 유형 및 규모, 개발방법론, 유지보수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형상관리가 용이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집행기관에서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산출물을 지정된 등록소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현행화하여 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