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01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방정보화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사유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건의 내용,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청문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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