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4조 (품질보증 활동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품질보증 활동 기록)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 또는 전담팀과 정보시스템 집행기관은 각 단계별로 실시한 품질보증 활동들에 대해 산출물 내역, 검토결과, 조치결과 등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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