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5조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종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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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전군지원 사업의 경우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군 사업의 경우는 각군(정보화기획참모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사업의 경우는 해당 정보화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전군지원 사업의 경우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군 사업의 경우는 각군(정보화기획참모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사업의 경우는 해당 정보화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
1.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과 부합성
2.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
3.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
4.상호운용성 대안 및 국방표준 사용 적절성
5.시스템 통합 및 연동방안 적절성
6.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
7.적용 기술의 적절성
8.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
9.획득방안의 타당성
10.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11.사업예산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
②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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