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8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
①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은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②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방부 및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서 작성
2.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및 보안성 검토
3.연구개발 시제품 소유권 및 재산 등재
4.<삭 제>
5.<삭 제>
6.<삭 제>
③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통보한다.
④<삭 제>
⑤<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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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4 · 국방ICT 연구개발(R&D제96조의5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6조의6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조의7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제98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지금 보는 조문
제99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제99조의2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제99조의3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조의4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제101조 ·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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