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8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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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은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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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

①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은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②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방부 및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서 작성
2.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및 보안성 검토
3.연구개발 시제품 소유권 및 재산 등재
4.<삭 제>
5.<삭 제>
6.<삭 제>
③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통보한다.
④<삭 제>
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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