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1조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법 제15조에 따라 국방 실험사업,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실험, 검증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로 지정할 수 있다.
1.소요를 제기한 부대 또는 기관
2.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집행기관
3.합참 또는 각 군 본부의 장이 요청한 부대 또는 기관
②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는 ICT 신기술의 특성, 부대 여건 등을 고려 사업단위별로 지정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의 성격, 규모를 고려 전담부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필요시 가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담부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소요를 소요제기기관에 요청하며, 소요제기기관은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한 전담부대로 하여금 시험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시범운영 또는 시험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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