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조 (정보화신기술 적용 소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 제기기관은 국방정보화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상용정보통신제품 및 정보기술에 관하여 우수한 민간 정보화 상용 기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요 제기기관은 정보화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을 통해 군사용 적용 타당성이 검증된 정보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 또는 전력화에 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이에 관한 소요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소요 제기기관은 도입하려는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
1.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단계별 사업 추진
2.도입하고자 하는 정보화신기술에 관한 소요 및 개략 규격
3.대체 가능한 기술의 적시 적용 대책
4.상용제품 및 기술규격의 기술 진부화 방지를 위하여 전력화 단계 결정 여부(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함)
5.프로토타입 개발 방식 적용 여부
6.개발기간의 단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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