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7조 (국방아키텍처 분류 및 도입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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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아키텍처는 도입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는 도입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구분한다.
1.전군적 아키텍처 : 전군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2.기관별 아키텍처 : 국방의 각 기관 및 조직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3.단위시스템 아키텍처 : 정보시스템의 구체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도입을 생략 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수립(무기체계는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 원 이상인 사업
2.제5조 제2항의 정보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연동 범위에 한함)
3.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③국방아키텍처 도입 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단,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경우 아키텍처 작성을 위한 비용을 직접경비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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