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7조 (국방아키텍처 분류 및 도입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는 도입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구분한다.
1.전군적 아키텍처 : 전군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2.기관별 아키텍처 : 국방의 각 기관 및 조직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3.단위시스템 아키텍처 : 정보시스템의 구체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도입을 생략 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수립(무기체계는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 원 이상인 사업
2.제5조 제2항의 정보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연동 범위에 한함)
3.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③국방아키텍처 도입 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단,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경우 아키텍처 작성을 위한 비용을 직접경비로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8.2.5.>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1. 범위 가. 식별 나. 시스템 개요 다. 문서 개요 2. 참고문서 3. 요구사항 가. 요구되는 상태와 모드 나. 체계 능력 요구사항 다. 시스템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라. 시스템 내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마. 시스템…
제1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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