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5조 (사업추진 점검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련기관은 사업추진 중 조정 통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국방정보화국은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300억원 이상 대규모 정보화사업 시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이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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