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0조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차 방식 또는 기술지원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장비별 내용연수 및 도입방식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산을 기준으로 목표 또는 인가 소요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되 정보통신제품별 보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서버 및 운영체제(OS)는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제기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3.상용정보통신제품 무상유지보수 만료시점 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되 내용 연수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지원 예산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4.조달청에 등록되거나 정부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수기술의 국산 제품의 군 도입을 위해 동종기능의 다수 제품을 선정하여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외산 제품 및 단일 국산 제품을 도입 시에는 이에 따른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기존 장비 계속 활용 가능성, 호환성, 표준 및 규격의 적정성, 공동 활용성, 수량의 적정성, 라이선스 적정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기관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기반운영환경의 경우 정보자원 운영 정책에 부합되도록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인수 전략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2.5.> 인수 전략서 1. 사업명 2. 체계개발기관의 시험평가 계획 가. 범위 나. 요구사항 다. 장소 3. 집행기관의 시험평가에 대한 지원사항 4. 유지보수 계획 5. 체계개발기관 후속 지원 사항 6. 체계 전력화 지원 가. 체계 설치 나. 체계 운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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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정보통신제품별 보급 기준
개인장비(PC) 보급 기준 보급 기준 | 세부기준 사무 행정용 (주요 업무망) | 현역/공(군)무원/공무직근로자/병사(행정/전산 등 특수직위직) 1인 1대 - PC 활용과 무관한 직위자* 제외 * 조리, 미화, 운전 등 비사무직 - 3교대 근무 직위, 비사무직 등의 경우 실제 PC 활용 여부에 근거하여 보급 -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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