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0조 (정보화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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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국방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국방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군내ㆍ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보화 전문 인력의 주기적 교육 보장 및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사 및 인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처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 및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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