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1조 (전담기관 선정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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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62호의1서식의 후보 전담기관 평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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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62호의1서식의 후보 전담기관 평가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국방정보화책임관 보좌관 또는 국방정보화책임관 보좌관이 지정한 위원(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국본, 전담기관 운영기관, 관련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필요시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담기관을 평가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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