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8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및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환경에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②상호운용성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시스템
2.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3.제1호, 제2호 이외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되어 타 체계와 연동되는 그 밖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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