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0조 (국방M&S체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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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M&S체계 주요 정책 및 운영사항은 국방CIO실무협의회(M&S분과)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M&S체계 주요 정책 및 운영사항은 국방CIO실무협의회(M&S분과)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②합참은 각 군에서 구축 및 운용중인 M&S체계는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 전구작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③각 군 및 기관, 용역업체는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방M&S 자원의 재사용성 증진을 위해 SBA 통합정보체계에 보유자원 정보를 등록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④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실험 유관기관의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현존 및 미래전력 창출을 위한 실험 소요를 관리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통제한다.
⑤M&S 데이터는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중심으로 관리하며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각 군 및 기관에서는 합참에서 요청 시 해당기관에서 보유한 M&S 데이터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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