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3조 (상호운용성 평가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방부와 합참의 조정ㆍ통제 하에 수행하는 평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국방상호운용성평가관리체계(DITESS)에 저장 관리한다.
1.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산출물
2.획득단계별 확보계획서 및 검토결과
②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자체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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