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2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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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요구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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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요구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②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은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 및 근거자료를 예산편성 단계에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는 별도로 운영비용을 산정한다.
③상용정보통신제품을 포함한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최초 도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며, 필요시 제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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