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9조 (국방아키텍처 도입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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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아키텍처의 주요 도입 목적은 국방 전체 관점의 종합 설계도를 수립하여 국방정보화 투자의 효율성과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의 주요 도입 목적은 국방 전체 관점의 종합 설계도를 수립하여 국방정보화 투자의 효율성과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②국방아키텍처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수립 및 국방정보화평가
2.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진 및 표준화
3.정보화사업의 소요기획, 예산편성,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4.무기체계 장기소요기획을 위한 능력평가 시 활용
5.그 밖에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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