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0조 (정보화 평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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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평가는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정보화정책평가와 국방정보화사업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대상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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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정보화 평가의 구분) 정보화평가는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정보화정책평가와 국방정보화사업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대상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국방정보화정책평가 :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정보화 정책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2.국방정보화사업평가 : 특정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 충분성 및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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