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7조 (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36조에 따라 제출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중 제231조의 특별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전시 정보자원 활용 계획
2.평시 정보자원 관리 방안
3.전시 정보자원 관리전환 절차
4.그 밖에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립한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효율적인 특별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과 정기적 회의(반기1회)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및 조정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수립된 특별관리계획을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비상대비계획 등 제도 및 정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관리계획은 정기적 국방훈련 시 이를 반영하여 검증 후 다음연도 특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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