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8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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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전문성ㆍ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법적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제안서 평가계획(평가요소ㆍ배점ㆍ기준 및 절차)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시키되 제안서 평가 시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판단 기준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⑤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집행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⑥집행기관은 업체제안서에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을 포함토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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