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9조 (입찰공고 및 제안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사업의 규모 및 긴급 정도를 고려하여 입찰 공고를 계약기관(부대)에 의뢰한다.
②집행기관은 필요 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선정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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