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조의2 (국방ICT 연구개발(R&D)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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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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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2(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부 자체 과제를 발굴하거나 각 군, 국직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과제 소요를 제출받아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의 소요부서는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각 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며, 각 군 및 기관이 직접 타 정부 부처로 소요 제기할 수 없다.
③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에 통보한다.
⑥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국방부로부터 통보된 소요제기서 및 자체 발굴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R&D) 기획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통보한다.
⑦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의 사업 확정 결과를 관련 각 군ㆍ기관에 통보한다.
⑧국방부, 소요군 및 관련 부대/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 전까지 연구개발 사업의 범위, 기관별 역할 및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별지 제43-1호 서식의 연구개발 임무를 분장한다.
⑨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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