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3조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분석실험실)은 국방M&S체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인증, 요청 자료 제공 등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②합참(분석실험실)은 국방M&S 분야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자료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표준화 적격 및 표준자료 분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③표준자료심의회의 결과는 국방M&S 조정협의회(M&S 데이터 분과)에서 심의 의결하며, 합참(분석실험실)은 심의 의결 사항을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반영한다.
④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탑재되는 자료는 표준화 심의가 필요한 표준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준자료
가.6대 범주(부대, 표적, 무기체계, 군수, 전장환경, 논리통제 등) 속성값 자료
나.무기효과 자료
다.3D콘텐츠 자료 등
2.일반자료
가.M&S 모델 관련 자료
나.M&S 활용 분석평가 관련 자료
다.무기체계 획득사업, 핵심기술사업, 유지보수사업의 M&S관련 자료 등
⑤합참은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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