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9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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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66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문기술지원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⑤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부대는 그 결과를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범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 계획, 실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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