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9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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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66호 서식] <개정 2018.2.5.>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 1. 개요 가. 지정 분야 나. 지정 근거 다. 지정 일자 라. 소요 기관·부대 마. 활용 기관·부대 바. 전문기술지원기관 명칭 2.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업무 가. 전문기술지원 연구 내용 나. 투입 인력 및 예산 다.…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67호 서식] <개정 2019.2.26.>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 개 요 가. 전담기관 운영 목적/필요성 나.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 및 경과 다. 전담기관 운영계획 요약 : 운영 기관․부대, 운영 기간, 전담기관 수행업무, 예산 등 라. 전담기관 운영 기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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