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8조 (형상 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형상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통제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형상관리위원회는 식별된 정보시스템 구성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형상항목 유형 정의
2.형상관리 항목 정의
3.형상관리 기준선(Baseline) 정의
4.형상항목 간 관련성 식별
5.형상항목의 버전관리, 변경상태 및 그 밖에 상세한 정보 식별
6.형상항목과 표준ㆍ상호운용성 간 관련성 식별
③형상관리위원회는 형상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야 하되,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정한 표준이 있을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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