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4조 (시험평가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정한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평가 결과 및 조치여부
2.합동 검토 결과
3.감리 결과 및 조치 여부
4.상호운용성 요구사항(또는 확보계획) 평가 결과
5.정보보호 관련 평가 결과
6.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각 호 중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하고 결함 제거 등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집행기관이 조치한 결함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합격 시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포함한 시험평가 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결과 합격 후 10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 및 전력화 계획 포함)를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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