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9조 (기반운영환경 조성 비용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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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반운영환경 조성비용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제외한 주장비, 사용자 단말기기 및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와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과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공사 및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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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반운영환경 조성 비용 산정) 기반운영환경 조성비용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제외한 주장비, 사용자 단말기기 및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와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과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공사 및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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