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4조 (운영예산의 산정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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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3조 제2항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예산을 산정하여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3조 제2항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예산을 산정하여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국방정보화국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주무사용기관ㆍ부서로부터 제출된 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에 통합하여 소요로 제출한다. 이때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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