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0조 (국방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아키텍처와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에 부합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②국방아키텍처 도입 시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 모델 등 기반기술과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 기반환경의 최종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방아키텍처 도입 시 별표 21에 정한 필수 산출물을 중심으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제2항을 준수하는 아키텍처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전군적ㆍ기관별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록 60일 전에 제출하며,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사업 종료 60일 전에 제출한다. 단,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대상 사업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수준 측정 60일 전에 제출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각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사업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산출물 제출 전 내용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운용성센터가 검토에 참여할 수 있다
⑥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의 위임을 받아 제출된 국방아키텍처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을 평가한다.
⑦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각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사업일 경우 집행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 승인을 받아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을 등록한다.
⑧국방아키텍처의 도입, 운용, 활용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국방CIO협의회ㆍ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⑨국방아키텍처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인 자문을 위하여 국방부 CIO 자문위원, 국방 관련 연구기관(국방연, 국방대 등)의 아키텍처 관련 전문가 및 외부 기관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⑩국방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⑪국방아키텍처의 활용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주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8.2.5.>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1. 범위 가. 식별 나. 시스템 개요 다. 문서 개요 2. 참고문서 3. 요구사항 가. 요구되는 상태와 모드 나. 소프트웨어형상항목 능력 요구사항 다. 소프트웨어형상항목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라. 소프트웨어형상항목…
제1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1 ·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 : 필수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구분 | 구분 | AV | AV | OV | OV | OV | OV | OV | OV | OV | OV | O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SV | TV | TV 국방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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