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9조 (정보화 평가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평가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국방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시행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 정보화 추진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정보화평가는 성과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정보화 목표, 계획과 연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성과계획과 이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다.
③정보화평가는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④정보화평가 결과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환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0개 펼치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