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3조 (감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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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는 집행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사업부서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감리를 주관하는 기관ㆍ부서를 감리주관부서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는 집행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사업부서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감리를 주관하는 기관ㆍ부서를 감리주관부서라 한다.
②감리주관부서는 감리 대상사업, 감리 시기 및 감리예산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감리계획을 수립ㆍ예산 반영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외부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를 외부감리로 수행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감리주관부서장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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