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3조 (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성, 객관성 있는 정보화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국방 연구기관, 외부 전문기관 및 각 군 및 기관의 인력을 선정하여 평가전문수행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전문수행팀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계획 검토, 성과지표 검토 및 개발, 평가 수행, 확인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보고 시까지 별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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