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8조 (시험평가 수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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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7조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후 "시험평가"로 명칭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분리 수행여부는 집행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후 "시험평가"로 명칭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분리 수행여부는 집행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 책임 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사항을 소요제기기관, 시험평가단, 집행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단, 개발시험평가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경우 집행기관의 책임 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③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에는 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와 검수(인수시험)로 시험평가를 대체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에 통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분야 시험평가에 관하여는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 및 별도의 훈령을 준용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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