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9조의3 (국방 IP 운용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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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사는 부대단위로 관리하는 IP사용 대역을 비밀로 생산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대 증ㆍ창설 및 해체, 신규체계 도입에 따른 변경시 대체 생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사는 부대단위로 관리하는 IP사용 대역을 비밀로 생산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대 증ㆍ창설 및 해체, 신규체계 도입에 따른 변경시 대체 생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예하부대(서)의 IP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IP 충돌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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