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9조 (국방M&S체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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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습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M&S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습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M&S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연합연습 워게임체계는 연합연습 연동체계(JTTI+K: Joint Training Transformation Initiative - KSIMS)를 중심으로 각 군의 주 모델(대부대급), 전구급 기능모델,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의 모의모델, 기능모델들을 연동하여 구성하며, 대상 모델 및 체계는 별도로 정할 것
2.합동연습 워게임체계는 전구급 합동작전모델(태극JOS 모델)과 전구급 기능모델(합동지속지원, 합동정보, 민군작전, 대화력전 모의모델 등)을 연동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것
②합참은 미래전 분석을 위해 합동작전분석모델과 분석용기능모델을 연동하여 독자적 전구작전지휘를 보좌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차원의 총전력분석체계와 계층적 입력자료 순환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③국방M&S를 적용한 획득관리는 국방M&S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획득목표를 달성하도록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에서 SBA 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한다.
④합동실험소를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JWSC)내에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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