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3조 (사업착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체(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집행기관(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ㆍ승인받아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사업 착수보고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8.2.5.> 사업 착수보고서 1. 사업개요 가. 사업 명 나. 사업기간 다. 용역업체 명 2. 사업 관리 조직 가. 사업관리팀 *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유지보수기관 등 인원·임무 명시 나. 사업지원조직 * 형상관리위원회, 합동검토팀 등 3. 사업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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