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2조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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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분장)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국방정보화국)
가.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업무총괄 및 조정 통제
다.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소요 발굴 및 선정
라.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전문가그룹 및 국방CIO실무협의회 운영
마.국방정보화 신기술 확산결정 사업,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반영
아.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담부대 지정 등
2.국본(각 국실)
가.소관분야에 대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 및 검토
나.소관분야 사업 관리 감독
다.협력업무 관련 관계부처 협의
라.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 정책 반영 추진 및 관련 예산 검토
마.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및 검토
3.합참
가.소관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 소요 제기
나.전장관리(NCOE) 개념 발전 및 적용방안 검토
다.전장관리 및 지휘통신 분야 기반 기술 검토
라.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조정ㆍ통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무기체계 적용
4.각 군 및 기관
가.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소요 제기
나.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관리
다.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환경 구성 및 운영
라.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및 검토
마.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를 반영한 사업 소요 제기
바.전력화(전군확산) 예산 중기계획 반영
5.방사청
가.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 소요 제기
나.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반영 추진
다.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라.방사청 주관 정보화신기술 적용사업(ACTD, 핵심기술)에 대한 소요과제 검토 시 국방 실험사업 대상 여부 국본 통보
6.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검토
나.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정보자원 활용 지원 (단, 필요예산은 소요제기 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반영)
7.국과연
가.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
나.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다.관련 분야 협력 업무
라.관련 분야 대군ㆍ기관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8.국방연
가.ICT 신기술 국방 정보화분야 적용방안 연구
나.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기술 지원
다.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
9.기품원
가.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
나.ICT 국방 적용 및 응용분야 발굴 및 검토
다.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기술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
10.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
가.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발굴 및 기획
나.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관리 및 평가
다.연구개발(R&D) 정책 및 제도 연구
라.연구개발(R&D)사업 결과 전력화 지원 등
11.<삭 제>
12.국방데이터분석센터
가.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발굴 및 기획
다.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과제 관리 및 평가
라.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기술지원
마.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확산 지원
바.그 외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요청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검토
13.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제91조의2, 제91조의3에 따른 사업) 관련 전담부대
가.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나.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사업관리
라.시험 평가 수행
마.운영예산(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포함) 건의 및 운용요원 확보
바.결과물 활용 및 재활용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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