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9조 (전시 정보화업무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결정,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결정한다.
②국방부 통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험평가 계획ㆍ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기관에 위임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전시에 자체 또는 상급ㆍ인접 부대 정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전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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