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1조 (국방M&S체계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M&S체계별 운영 담당 부대 및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예산프로그램별로 등록하고,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는 국방M&S체계는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획득하거나 운영 유지하는 정보자원으로 한정한다.
②국방M&S체계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이를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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