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9조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분장)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국방정보화국)
가.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
나.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다.국방정보화 표준안 심의ㆍ승인
라.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마.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바.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운영
사.정보시스템 연동정책 수립 및 연동추진 조정 통제
아.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의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자.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발전
차.전술데이터링크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제정, 승인
2.합참
가.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절차 수립 및 발전
나.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제외)
다.전장관리정보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검토 및 의견제시
라.무기체계와 상호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토
마.상호운용성위원회 운영
바.무기체계 연동 표준화 및 연동통제문서 조정통제
사.전술데이터링크 소요 제기 및 검증/결정
아.합동전력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자.연합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관리
3.국본, 각 군 및 기관
가.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대상체계 식별
나.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구현 및 확인
다.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및 적용
라.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평가
바.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운영
사.전술데이터링크 소요 제기
아.전술데이터링크 운영유지 및 관리
4.국전원
가.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나.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표준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관리
5.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가.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주파수) 수행
나.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주파수) 기술 지원
6.통신사(상호운용성센터)
가.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나.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다.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
라.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
바.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사.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자원관리정보체계 제외)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아.전술데이터링크 적용 전력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
자.전술데이터링크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관리
7.사이버사
가.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사이버전 대비능력) 수행
나.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사이버전 대비능력) 기술 지원
8.방사청
가.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수립 및 발전
나.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
다.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및 적용
라.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및 프로파일 작성
바.소관분야 상호운용성 핵심기술 관리
사.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
아.전술데이터링크 획득 및 사업 관리
9.국과연
가.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
다.상호운용성 평가기술 지원
라.상호운용성 관련기술 검토 및 지원
마.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바.전술데이터링크 핵심기술 개발
10.국방연
가.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연구
나.국방정보화표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1.기품원
가.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나.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ㆍ평가
다.정보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12.국방대
가.상호운용성 학술연구 및 전파
나.상호운용성 교육
13.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
가.지형정보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 수립 및 발전
나.지형정보 기반환경 구축 및 기반기술 관리
다.지형정보에 관한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지원
라.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지형정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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