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8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 항목 및 기준, 방법, 기간, 평가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65호의1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후보 대상기관 평가서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을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평가한다.
④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5의1 · 전문기술지원기관 후보 대상기관 평가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65호의1 서식] <개정 2019.2.26.> 전문기술지원기관 후보 대상기관 평가서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전문기술 지원기관 지정요건 (선결 조건)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21조 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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