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6조 (정보화 평가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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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평가결과를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평가결과를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예산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2.그 밖에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본(국방정보화국)은 필요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결과를 예산 및 정보화 관련부서 등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④피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⑤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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