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3조 (단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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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화적 개발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화적 개발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단위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에서 정하되 최소 1회 이상의 전력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구현단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타당한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단위사업의 내부 단계(사업)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음 단계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필요시), 전력화 등으로 구성되고, 집행기관은 다음 단위(사업) 추진 시 3개월 이상 운용 후 개선사항을 다음 단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국방정보화국은 필요시 해당 단위사업의 사후평가(제7장 정보화평가)결과를 다음 단위(사업) 승인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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