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2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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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괄 개발방식과 진화적 개발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괄 개발방식과 진화적 개발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일괄 개발 :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성능)을 한 번에 개발 획득하는 전략
2.진화적 개발 :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성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
②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한다.
③진화적 개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추진해야 한다.
1.사업범위의 전체 요구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된 요구사항에 한정하여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2.사업의 전체 범위와 예산 및 기간을 정한 총괄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3.단위 사업별 계획은 전체 사업의 예산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출물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추진
4.단위 사업별 산출물은 반드시 부분 전력화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
5.단위 사업 간 산출물이 진화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구축
④진화적 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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