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2조 (시험평가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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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시 성과지표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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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시 성과지표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단 구성시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그 밖의 평가 전문요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험평가는 정보시스템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대상 부대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평가 대상 부대ㆍ기관의 장은 시험 지원 책임자를 임명하고 시험평가 실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험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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