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1조 (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처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처리의 대상은 상용정보통신장비별 별표 10에 따른 내용 연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정한 유지 보수(정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유지보수(정비)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통상 년 유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3.그 밖에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상용정보통신장비 폐기 시 필요한 폐 처리 비용(환경보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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