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1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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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소요제기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해 국본(국방정보화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에 따라 사업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소요제기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해 국본(국방정보화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에 따라 사업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 사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확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BPR)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활동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산출물을 작성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주요 단계(현황분석, 목표체계 설계, 이행계획수립 등)별 수행 결과를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단계별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ㆍ통제한다.
⑥국방정보화국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대해 국방정보화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본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⑦국방정보화국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을 점검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국 품질 점검 결과는 본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⑧소요제기기관은 제143조제3항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⑨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 산출물을 전 군이 공유할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⑩소요제기기관은 기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통폐합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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