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6조 (정보화사업 비용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의 비용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소요제기기관 등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구입 등의 기반운영환경 조성비,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및 관리 위탁용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제11조 2항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조정ㆍ통제 기관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 등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로 정보화사업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심의 및 승인을 위한 해당 문서의 근거로 제출하고 반영한다.
④소요제기기관 등은 이미 도입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행해야 할 서비스, 기능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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