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9조의4 (국방 IP 주소자원 할당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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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 IP 주소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소를 할당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IP 주소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소를 할당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1.국방부 : 국방 IP주소체계 정책 수립 및 발전
2.합참 : 합동 및 연합 전장관리정보체계 IP 운용정책 수립 및 발전
3.통신사 : 국방부 및 국직, 합참의 IP운용정책에 따라 제대별 체계별 IP주소 할당 및 관리
4.각 군 및 기관 : 해당 군 및 기관의 IP 운용정책 수립 및 예하부대 IP주소 할당 및 관리
5.상호운용성센터 : 신규 전력화 체계 IP연동 소요 상호운용성 평가
6.합참 합동연습부 : M&S체계 IP 운용정책 수립 및 IP주소 관리
②기타 군 IP주소 운용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별표 16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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